지인에게 3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작년 11월초에 지인에게 카카오비상금대출로 3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12월 빼고 30만원씩값기로 했는데 30만원딱한번 주고 지금까지 1원도 보내지않습니다 이자는 제가내구요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 그리고 비상금대출 상환도 연장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갚을 능력이나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사건화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대여금청구는 가능하므로, 민사소송(지급명령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환 연장에 대해서는 카카오뱅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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