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했는데 상대방의 계좌를 지급정지시킬수 있나요?

지인에 개인적으로 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허나 기간이지나도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괘씸해서 그런데 혹시 보이스피싱 당했을때처럼

채무자의 계좌를 지급정지계좌나 사고계좌로 만들수있는 방법있나요?

아 참고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당시 채무자의 본인통장이아닌 부모님통장으로 입금하엿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법원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사건을 조사해야 합니다. 경찰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인을 추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좌 지급정지나 사고계좌로 만들기와 같은 특정 계좌에 대한 조치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상담하여 진행해야 하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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