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직거래 사기

아는 지인에게 바이크 헬멧을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거래를 직거래로 했습니다 그 당시 돈이 없다고 하여 다음주에 받기로 했던것이 2달이 지나도록 주지 않고있습니다 시간을 미뤄주고 미뤄준게 4 5번은 되는데 이번에도 주지 않으면 신고하려고 합니다.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얼마나될까요 ? 상대방은 미성년자이고 저는 성인입니다. 카톡내용 다 있고 만나서 거래한 장면은 없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사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기라기 보다는 민사상 문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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