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더치트 통해서 사기계좌 등록했는데 연락이 바로 왔어요 사과+ 돈돌려주겟다고 근데제가2개월동안진짜피꺼솟이엿거든요 피해보상금 5만원 받아도 될까요? 좀 짜보이겍지만 너무짜증나서요... 사기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거 같은데 피해보상금 받으면 안되는 걸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의사의 합치로써 합의조건은 다양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제시안을 다른 일방이 수용할 때 성립되므로 합의금의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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