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렷는데 사기죄?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사장한테 벌금내야댄다고하여 850만원을 빌렸습니다. 빌리면서 제통장을 못써 여자친구 명의로 받았습니다. (당시 벌금이 아니라 다른이유)차용증을 쓰고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하여 현재 650만원이 남아있는상태인데 제가 일을 그만두면서 돈을 다 가져오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거짓말로 인하여 돈을 빌린것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2. 돈을 빌린 사람은 저인데 여자친구 통장 썻다고 엮을수 있는건가요?
3. 이게 명의도용과 사기죄와 머 이리저리 형사고발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민사만 들어가지안나요?
너무 막나가는식으로 하니깐 돌어버리겟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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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의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법률문제 전화상담 010758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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