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작년 10월에 아이디팜으로 계정 판매를 했습니다

60만원에 판매를 하였고

올해 7월 구매자와 연락 후

다시 되찾아 오는 가격으로

시간+물질(150만원정도 지름) 400만원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먼저 250만원을 입금해준뒤 돈이 부족해 하루의 유예기한을 구한 뒤

구해보았지만 도저히 구할 방법이 없었고

그 동안 구매자는 문자로 저희집 등본사진을 보내며

"엄마한테 연락하면 좀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협박식의 문자를 보고 너무 열이 받아

싸그리 무시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사기죄에 해당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사기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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