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관하여
안녕하세요 xx게임 2대본주입니다
일주일전 1대본주에게 59만원의 듀얼넘버서비스로 등록된 번호의 카카오계정을 (전자계약서x) 신분증 전화번호 를 받은후
거래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금일기준 2일전 계정을 3대본주에게 75만원의 가격에 팔았습니다(전자계약서 o) (3대본주가 비밀번호, 카탈까지 했다고합니다 증거캡쳐완료)
만약1대본주가 계정회수를 해간다면 2대본주인 저에게 피해가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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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1대본주가 계정회수를 해간다면 2대본주인 저에게 피해가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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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만약1대본주가 계정회수를 해간다면 2대본주인 저에게 피해가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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