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하것도 없는데 상대방이 더치트를 작성했네요

아이템 거래를 하다가 거래하는분이랑 선문제로 좀 다툼이있어서 계좌 박제를 당했습니다 아니 더치트 만든사람은 더치트를 대체 왜만들어서 사기치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고생시키는지도 모르겠고 사기당한것도 없는데 치트박제한 상대방이 절대안내리는데 어떻하죠.. 환불 증빙 요청을 넣어도 아무런 해결이되지않습니다 이거 뭐 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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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민사상 손배청구도 가능하고 그로인해 업무를 방해받았다면 제한적이지만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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