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소유권

지금 지인(외국인)께서 강아지 소유권에 대해 문제가 있으세요.

지인은 비자가 만료되어서 애인에게 강아지(지인이 1년 이상 키움)를 맡기고 서류상으로도 애인 명의로 기재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애인이 강아지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며 돈을 요구하네요.

Q1. 이런 경우 어떠한 경우더라도 법적 소유주는 애인에게 있어 제재나 처벌을 가할 수 없나요?

Q2. 애인 얘기로는 후에 돈을 받고 소유주를 변경할 때애인 본인은 동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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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Q1. 이런 경우 어떠한 경우더라도 법적 소유주는 애인에게 있어 제재나 처벌을 가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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