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소송가능할까요?

20년 전에 친척에게 돈을 빌려줬고, 그 친척이 안갚아서 소송 후 매달 얼마씩 갚기로했습니다. 그런데 매달 들어오다가 어느순간부터 입금을 안하길래 그냥 힘든가 보다 하고 내버려뒀습니다.. 그렇게 공소시효가 지났고 얼마 전 그 친척을 만났는데 저 대신
제 친구한테 대신 남은 빚을 한꺼번에 입금줬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다시 입금해주겠다 말했다고하구요.. 저는 듣도보도못한 일입니다. 저는 받은 기억이없다고 하자 도로 저를 받아놓고 입 싹 닫은 사람취급하더라구요...그 친구는 이미 연 끊은지 오래입니다..
그 친구를 소송가능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문의자님의 친구가 문의자님이 반환받을 대여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받은 돈을 문의자님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친구가 어떠한 이유로 문의자님이 대여한 돈을 받았는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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