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관련

상가건물은 아니고 그냥 단독 건물입니다
주방쪽으로 나있는 공터가 있는데
공터주인에게 매달 월세를 내며 사용 중인데요
그 공터에 지붕을 달고 천막을 쳐서
1평 내지 2평 정도 되는 냉장창고를 두고 사용중입니다
시청에 불법건축물 신고가 들어가서
지붕과 천막 등은 철거하기로 결정했는데
냉장창고도 철거를 해야 하는건가요?
사진과는 다르지만 저런 비슷한 냉장창고입니다.

저 냉장창고 또한 불법건축물로 포함된다면
허가를 받고 사용 할 방법은 없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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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지방 자치 정부마다 창고의 크기와 위치, 그리고 용도 등에 따른 건축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관련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변경이나 증축신고, 허가 등으로 사용 가능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시청에 직접 진단을 받아 보세요.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문자님이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언제나 저의 기쁨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논의된 문제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법적 경로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올바른 조언을 통해 모든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직면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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