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눈질문1]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과실문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 과실 궁금합니다
신호등 없는 골목에 교차로에서 저희가 그림과 같이 가던중 상대차량이 저희를 박았습니다
제차가 교차로 중간에서 좀더 진입해 있는 상황이었고 상대차가 일방적으로 박았구요
꽤 세게 박혀서 상대측에서도 내리자마자 죄송하다고
주변에 집구경하느라 못봤다 하더라구요
아예 못보고 브레이크를 거의 안밟은 상태로 들이받은거 같았어요
그런데 저희 보험사랑 운전자보험 들어준 지인이 하나같이 잘 나오면 과실이 5:5고 잘못하면 저희가 과실 더 많은 쪽으로 6:4가 나올수도 있다고 하네요
우측차량 우선이라고요
너무 억울해서 좀 찾아보니 교통법에도
교차로에 진입해있는 차가 있으면 양보해야한다고 나와있고 같이 진입할 경우에 우측이 먼저라고 되어있던데
어째서 지금 상황에서 우측차량 우선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건가요?
보험 담장자한테도 우리가 완전 진입을 해있었고 그쪽에선 아예 못보고 브레이크도 안밟고 들이받았다고 얘기했지만 말하기를 상대가 그걸 인정한다해도 달라지지 않을거다 불만있으면 경찰에 신고해라고 합니다
진짜 5:5가 최선인가요?
저희 가족 임산부에 애들 둘까지 타고 있다가 애 한명은 머리 부딪혀서 멍들고
차 수리비도 많이 나올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그것도 상대방이 아예 못보고 들이받았는데 5:5라니 너무 억울하네요 ㅜ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차 대 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비율에 대하여는 법원은 먼저 대로와 소로를 구분하지 않고 교차로에 선진입을 한 차량이 통행우선권이 있고 동시진입을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대로와 소로를 구분하여 대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소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우선권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법원은 선진입라는 사실은 현저하고 명백해야 하므로 비록 상대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차량(후진입 차량)이 곧바로 교차로에 후진입을 하였고 선진입과 후진입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극히 짧은 경우(선진입 사실이 현저하고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차량이 교차로에 순간적으로 선진입을 한 것으로서 선진입으로 보지 않고 동시진입으로 보아 대로에서 진행하는 차량(후진입 차량)이 소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선진입 차량)에 대하여 통행우선권이 있다고 합니다.

통행우선권이 있는 차량이 피해자가 되고 통행우선권이 없는 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의 영상들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경우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귀하 차량이 먼저 선진입을 하였고 그 선진입 사실이 어느 정도 명백하다면 비록 상대 차량이 우측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귀하께서 피해자가 되며 과실비율은 귀하의 과실비율이 30% ~ 40% 정도 될 듯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차 대 차 교통사고시 선진입, 대로/소로의 통행우선권에 따른 과실비율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차 대 차 교통사고 발생시 소로에서 교차로에 선진입을 했지만(선진입 차량) 선진입을 한 시간적 간격이 극히 짧아 동시진입으로 보아 대로에서 교차로에 나중에 진입한 차량(후진입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을 인정한 판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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