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호의 동승 감액

1.제가 동승자로 탄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낫는데 과실은 0입니다 후미추돌이고 이럴경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했고 합의과정에서 호의 동승 감액이 되나요?
2.호의 동승 감액은 단독사고일경우만 해당되는걸까여?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동승자의 합의금을 약 10% ~ 30% 정도 감액(호의동승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회사는 보통 동승자에 대하여 약 20%의 호의동승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호의동승 감액은 단독사고시 동승자가 탑승한 차량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상청구를 할 때 뿐만 아니라 차 대 차 사고시 동승자가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에 보상청구를 할 때에도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보험회사는 동승자인 귀하의 합의금에 대하여 20%의 호의동승 감액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칙적으로 동승자의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호의동승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원칙적으로 동승자의 경우 단순 동승자로 보아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승자의 합의금을 감액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고 다만, 탑승하게 된 경위, 운행지배/운행이익을 동승자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등을 따져 예외적으로 동승자의 합의금에 대해서 호의동승 감액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에 동승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무조건 동승자의 합의금을 감액하는지(호의동승 감액)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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