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전 이혼할때 양육비 안받는다하고 지금 청구하면 패소하나요?

9년전 이혼햇는데 양육비 안받기로해서 조서에는 성년이될때까지 양육자 ㅇㅇㅇ가부담한다 라고되어있어요
현재ㅜ빚도많고 등등 해서 양육비변경청구?소를 하려합니다
제가 패소할수있나요? 상대방은 재혼하고.애도낳고 일을안하고있어요 최저라도 받을순없을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부담 조서에 양육비는 양육자가 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다면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다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에 승소 가능성이 있으니 희망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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