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청구 소송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큰아들인 저희가
1억정도 상속 받았습니다
5남매인데요 시동생 한명이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한다는데 계산했을때 5천이 유류분으로 나오고
오남매가 각각 받는 금액이 천만원 맞는지요?

근데 한명만 소송걸고 3명은 소송 안걸어도
유류분반환 해야 되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상속인 수가 5명인 경우, 법정상속분은 1/5입니다. 따라서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즉 1/5의 2분의 1인 1/10이 됩니다.

상속재산이 1억인 경우, 유류분은 1억의 1/10인 1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시동생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큰아들인 귀하가 1천만원을 시동생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나머지 형제들이 소송을 걸지 않는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 받은 것이 아니라면 나머지 형제들에게도 주는 것이 보기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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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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