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공무원 연금분할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혼하신지 30년 이상 되셨습니다.
부 65년생 모 66년생입니다.

이혼에 앞서 3가지가 확실치 않습니다.

1.공무원 분할연금 지급이 어머니가 만 65세에 도달해야지만 가능한건가요?
23년에 이혼한다면 62세부터 지급이 된다는 건가요?

2. 십수년간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폭행 폭언이 있있습니다. 이를 단순 진술만으로 입증이 되나요? 아니면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하나요?

3. 2번 사항이 입증될 시 강제적인 이혼 및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위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님과 적극상담하고 싶습니다만 이런일이 처음이라 힘듭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분할연금은 배우자가 만 65세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폭행이나 폭언은 가정폭력으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면, 진술서, 진단서, 녹취록, 사진 등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2. 강제이혼이라기 보다는 어머니께서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혼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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