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5프로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
연5프로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프로 한꺼번에 달라 하면 다 줘야 하나요 아니면 이자 원금. 쳐서 다 갚는날 까지 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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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질문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원금, 이자 쳐서 주시면 그게 한꺼번에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그 즉시 상대방에게 판결에서 인정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12퍼센트의 지연이자가 계속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원금 +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