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임의배당 어떻게 하나요?

한정승인 신청 후 진행해야하는 후속절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문공고는 진행하였습니다. 한정승인 임의배당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네, 한정승인 임의배당은 고인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여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배당을 진행하는 것 인데요.

따라서 채권자 별로 비율에 따라 적법하게 임의배당을 해야하지요.

이때, 공정한 분배절차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추후 손해배상 책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채권자와의 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면 임의배당을 이행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속재산파산신청을 권유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다음의 링크를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한다면 제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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