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으면 창원지방법원에서만 협의이혼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녀교육 둘이 같이 가서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아래처럼 공지가 올라와 있으면 무조건 수요일에만 가야되는 건가요?
제가 일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ㅜ
그럼 이혼을 못하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이 아니라 통영지원으로 가야 합니다.

배우자와 합의나 협조가 안 되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혼자서 이혼소송 진행이 어려우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사유의 구성 및 입증방법의 강구를 위해 직접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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