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선임하면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선임 시 깔끔하게 혼할 수 있을까요? 결혼한지 이제 3개월차인데 거의 매일을 싸웁니다. 사소한것 하나하나까지 단 하나도 맞는게 없어요. 결혼할 때 집은 남편이 살던 집에 살고 있고, 혼수는 약 7천정도 제가 했어요.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소송 진행시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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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황은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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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선임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1. 우선 배우자와의 이혼에 대한 이견이 없는지가 제일 궁금한 사항이지만 일단 이혼에는 합의가 되었다는 전제하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는 특유재산으로 구분되어 질것으로 보여 재산분할의 요구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혼인당시 질문자 측에서 준비한 혼수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급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위자료 또한 부부의 혼인기간도 짧고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도 특별하지 않아 위자료 금액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정리하는 방법이 본 건을 해결하는 최상의 선택이라 보여집니다.

3. 만약 끝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경우, 보다 명확히 정리를 위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통하여 최종 이혼에 접근하시는 것이 보다 안정성이 확보된 결과를 얻을 것이므로 사료됩니다.

좀 더 확인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링크는 매듭지음이 직접 수행한 이혼, 가사 사건의 성공사례들을 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의 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기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혼소송 성공사례 1 페이지 | 이혼전문변호사 매듭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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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매듭지음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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