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공증증서

공증증서 작성하려면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는 건가요?
법원가면 해주는 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승주 입니다.

양육비 공증증서라고 표현하셨지만

양육비부담조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이혼신청하고 의사확인 기일에 나가셔서 판사님 앞에서 이혼에 대한 의사 확인 받고

양육비 합의되시면 그에 대하여 법원에서 발부해 주는 것이 '양육비부담조서'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양육비 공증증서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을 하시고 공증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면

법원 근처 공증사무실 가셔서 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공증은 당사자간의 약정서 의미 밖에 없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하시는 것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이혼신청을 하시고 법원을 통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향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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