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상담 - 사실혼

사실혼관계에 대해서 이혼전문변호사님께 상담을 요청합니다. 현재 이 남자와 함께 산 것은 약 10년 정도 되었고,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저는 부부라 생각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식을 못올려 둘 사이에 결혼반지를 주고받았고, 나름 혼인서약서 같은 것도 편지로 주고받았고요. 양가 집안에 대소사에 함께 참여하며 살아왔으니 단순히 사귀는 연인이라 치부되어서는 안된다 생각하는데, 이 남자는 자신이 다른 여자가 생겼고, 혼인신고도 안했으니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자 얘기하며 일방적인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제 상황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후 필요하다면 선임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 10년의 세월이 그냥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황은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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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담 - 사실혼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법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법률혼 부분와 같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이인정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의자가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는 하지않았지만 양가 부모님과 친인척들에 상견례가 있었는지, 친인척분들의 경조사에 참석하였는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는지, 그리고 월급여 등의 사용이 부부공동을 위해 지출되었는지, 특히 집안 친지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는지 올렸다면 결혼식 당시에 사진 등의 관련자료들이 문의자 분의 사실혼 관계를 판단받는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었다면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귀하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혼 파기의 원인이 되는 유책사유를 제공하였다면 귀하께서는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재산분할까지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등의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 인정받아 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링크는 매듭지음이 직접 수행한 이혼, 가사 사건의 성공사례들을 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의 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기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혼소송 성공사례 1 페이지 | 이혼전문변호사 매듭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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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매듭지음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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