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채무 나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혼할경우 같이 살면서 생긴 부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결혼후 남편의 경우 학자금외 가족 대출금때문에 상환할수 없어 신용불량자로 지냈어요.
물론 일은 하였지만 월급을 못받거나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1년에 반정도 생활비를 줬을까요? 코로나 때는 아예 돈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다보니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을 하게되었고..
신용대출, 카드사용.. 
그러다보니 빛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빛으로 산 집도 팔게되었으나 모든 빛을 청산할 수는 없는 사항이구요..
이렇게는 도저히 살수 없을것 같아 이혼을 생각중입니다. 

결혼생활은 13년되었고.. 자녀는 없습니다..
제가 3년전 암 판정을 받아 중간에 휴직후 결국 현재는 퇴직하고 일을 쉬고있습니다..
채무는 1억정도 되는 사항인데.. 모든 빛은 제 앞으로 되어있는 상태구요.. 
만약 이혼 할경우 이 채무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된다면 결국 전 개인회생을 해야하는 사항이네요...
남편앞으로 재산은 없고, 회사에서 월급은 
세후 260정도 받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선호 변호사입니다.

빚도 소극적 재산으로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에 해당이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원만하게 빚도 나누게 된다면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만 그게 안된다면 소송을 통해 5:5로 나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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