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기여분제도로 상속재산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며칠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어머니와 형, 누나와 함께 총 4명이서 재산분할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형, 누나는 형편이 좋지 않아 아버지 병원비 제가 다 부담했었습니다. 대략 5천만 원 이상 병원비에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상속 재산도 제가 더 많이 들고가길 원합니다. 상속기여분제도로 충분히 가능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상속기여분제도로 더 많은 상속지분을 들고오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아버지 살아 생전에 더 많이 기여한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 기여분이란 단순히 부양을 도왔다는 기준으로만 인정받기 힘들며, 특별 수준 정도로 미치는 정도까지 주장해 주셔야 하는데요.

때문에 주장하기 위한 충분한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 특별 수준은 언제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상속 지분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준비한 이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기여분변호사를 찾아주신다면 신은정을 떠올려주시길 바라겠는데요.

기여분에 자신있는 제가 함께 많은 지분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글로 저에 대한 신뢰를 쌓는데 부족하니 아래 기여분 성공 사례도 함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사례] 신변의 대표 성공사례, 바로 여기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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