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다니는 남편 이혼소송

21년도에 한번 걸리고 올해 최근 또 간걸 알게되었어요 퇴폐마사지 입니다 예약 잡았던 문자 내역 그리고 21년도에 걸렸을때 자기가 간거 맞다고 한번만 봐달라는 등등 그런 카톡 증거 캡쳐 내용 이렇게 두가지 있어요 증거로 그리규 법적효력은 없겠지만 각서 있어요 (또 걸리면 아이포기하겠다는..)
근데 이혼소송 하면 저 진짜 재산 필요도없구요 정확히 말하면 나눌 재산도 없습니다 아이만 제가 키우고싶은데 이게 겁나요.. 제가 지금 돈벌이가 없어요.. 주부예요….아이는 이제 두돌이구요 소송 걸면 저 증거자료 로 이길수 잇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은 이혼사유가 되며 가지고 계신 증거는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전업주부라면 양육에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양육비를 받고 경제활동을 하셔야 자녀 양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의 결정은 이 모든 것이 충족되어야 결정이 쉬울 것이니 자녀 양육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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