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박스가 오디오가 안되어 차량에 녹음기를 두었는데 어느날...

안녕하세요 블랙박스가 오디오가 안되어 차량에 녹음기를 두었는데 어느날 무심코 확인해보니 남편의 불륜현장이녹음되있더군요 이렇게 녹음된것으로도 상간 이혼 소송가능할까요
차안에서 그짓을 했더라구요 그것도 여러번,차는 남편명의이고 주로 제가 타는 차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하는 법무법인 심플(simple) 임민순 변호사입니다.

1. 안됩니다. 도청은 징역형 밖에 없는 중범죄입니다. 살인과 강간, 강도 같은 급의 범죄입니다.

빨리 녹음기 치우고, 남편을 포함한 아무한테도 도청했다는 소리는 입도 벙긋하지 마세요.

앞으로 죽을때까지 도청한 적은 1도 없는 겁니다.

쓸데없이 불필요한 행동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해보세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도 안하고 바보같이 범죄를 저지르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살려달라고 빌어야 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2. 상간녀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유부남인줄 알고 난 이후에도 만났다는 증거와 상간녀의 이름, 주소(또는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상간녀소송 증거는 보통 카톡이나 문자, 블랙박스영상, 전화녹음, 상간녀의 자백 등 입니다.

상간녀소송 증거가 어느정도 모였다면, 우선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간녀소송 증거검토부터 받아보세요.

3. 상간녀소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네이버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https://blog.law-korea.com/928-7085/22140454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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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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