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

결혼 상대가 앱을 통해 매체를 활용한 성적행위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실제 관계나 만난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폰x을 한 상대에게 상간손해배상을 할수있나요? 실제 관계는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1. 결혼 상대가 앱을 통해 매체를 활용한 성적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을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매체를 활용한 성적행위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을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관계가 없었더라도 그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의 금액은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무료 상담을 원하는 경우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해주세요.

법무법인 강현(1644-8945)

https://cafe.law-korea.com/w3mj

사랑과전쟁 카페 - 이혼, 상간녀 ... : 네이버 카페

이혼전문, 상간소전문, 가사법 전문 변호사

cafe.law-korea.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