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해서 분할매도가 가능할까요?

가까운 지인이 대략 4년전쯤 이혼을 했고 2년전쯤 50대50 재산분할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부공동명의로 살고있는 강남의 아파트 가격하락으로인해 전와이프의 반대로 아직도 집을매도하지못하고 지옥과도 같은 어쩔수없는 이혼후 한집살이를 하고있는데 계속 집을 팔고 재산분할을해서 각자의 길을 가려고해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못해 매도를 못하고있는데 이미 재산분할판결이 내려져있고 그효력이 있으니  강제 매각집행을 할수는 없는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법원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두 사람에게 50대50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매도에 동의하지 않으면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분할매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분할매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1.강제집행 신청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을 원하는 부동산의 표시

  • ▶강제집행을 원하는 사유

  • ▶강제집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

  1. 2.강제집행 결정

법원은 강제집행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1. 3.강제 매각 절차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 감정인이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은 공동명의자들에게 50대50으로 분배됩니다.

귀하의 지인의 경우, 이미 재산분할판결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통해 분할매도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부동산을 매도하고 재산분할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귀하의 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조언입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강제집행은 법률적 절차가 복잡하고, 상대방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강제집행을 통해 분할매도를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증거를 확보하세요.

강제집행을 통해 분할매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매도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상대방이 매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

* 상대방이 매도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의 서면

* 상대방이 매도에 동의하지 않는 행위의 증거

  •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신중하세요.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강제집행을 원하는 사유와 강제집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와 결과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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