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돌아가신 친할아버지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는 1990년 이전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2003년 돌아가셨습니다.
친가쪽과는 아버지 돌아가신 후 인연을 끊고 살아왔는데 최근 삼촌이라는 분이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도로 보상금으로 300만원정도가 나오는데 금액이 얼마되지 않으니 할머니께 넘겨드리자며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등 여러 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서류 내용이 이상해서 찾아보니 상속권을 넘기는 서류같더군요.
그래서 조상땅찾기를 해보니 약 7천만원 정도의 땅이 할아버지의 명의로 있었습니다.
이후 서류를 넘기지 않으니 계속 독촉 전화가 오더니 말을 바꿔서 고조할아버지 선산, 할아버지의 땅이 있기는 한데 얼마되지 않는 금액이다. 인당 500만원밖에 받을 수 없으니 그 돈은 본인이 따로 주겠다며 서류를 다음주까지 꼭 달라고 하더군요.

주위에서는 겨우 500만원때문에 법원에 묻고 먼 곳에서 집까지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꾸 금액을 바꾸면서 빨리 서류를 넘겨 받으려고 하는 것도 수상하다며 넘겨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제 앞으로 우편이 날아와 상속받을 수 있을거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서류는 넘겨주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어느정도의 재산이 있는건지 파악하기가 어려워 답답합니다.
할아버지 이름으로 조상땅찾기, 금융재산 찾기는 했습니다만 고조할아버지 쪽도 확인을 해봐야 할까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다른 추가적인 재산이 있는건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아버님이 할아버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님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할아버님의 상속인의 지위(대습상속)에 있습니다.

2) 따라서 상속인 자격으로 상속재산조회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할아버님 돌아가신때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 신청은 어렵습니다. 일일이 은행에 돌아다니면서 확인해보는 방법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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