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할머니 집에 대한 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와 같이 저희 아버지가 삼십년동안 사셨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할머니께서 유언을 남기신 게 없다면 형제들의 협의하여 재산을 나누어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제들이 모두 같은 비율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할머니를 부양하거나 재산을 유지, 증가하는 데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면(단순히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정도로는 어렵습니다)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