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소송 종결

저는 협의이혼으로 25년 결혼생활을 종료하였고 추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소송진행.
위자료는 승소하여 모두 받았고
재산분할소송은 2차례 (심문기일)재판이 있었고
상대측에서 조정을 원하였으나 우리측은 거절.
재판부도 조정은 쉽지않겠다면서 그대로 사건종결하여 현재 결정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1. 상대측이 마지막에 조정을 원한건 판결에서 불리할게 예상되어 그런거라고봐도 무방할지요?

질문2. 저는 상대측에 50% 를 요구했으니 그럼 판결시 최대가 50% 겠지요? 재판부가 50%이상을 주라고 판결하진 않겠죠?

질문3. 모든 부동산등 재산은 금원 즉 돈으로 계산하여
청구하라고 하여 법원감정평가에 의해 금액으로 계산되었으니 당연히 판결도 돈으로 지급하라고 할텐데 제가 상대측 부동산 4곳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모두 걸어둔 상태라 상대가 돈을 제게 주려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테니 제게 가처분을 풀어달라 할텐데 이때 풀어주면 4곳이 한번에 풀리는지요? 만약 상대가 부동산처분후 돈을 제게 안주고 빼돌릴수도 있을텐데 어떻게 하는게 안전하게 받을수 있는 절차일까요?

질문4. 상대측이 돈을 안주고 미루면 결정문대로 연체이
자가 발생할텐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며 누가 해주는지요?(선임 변호사가 해주는지여부)

질문5. 변호사는 판결문만 받으면 모든 의무가 끝나는지요? 상대측이 판결문대로 이행을 할때까지 책임져주는지요? (강제집행등이 포함되어 해주시는지)

질문6. 승소시 별도의 성공보수를 변호사에게 지급해야하는데 판결문 받으면 바로 지급해야하나요? 상대측에게 돈을 분할받기전엔 저도 돈이 없는데 이럴땐 어떻게되나요?

질문7. 결정문은 받기까지 대략 얼마나 걸리며 재산분할소송도 우리 변호사비를 상대측이 내라고 나올수도 있는지요? 그리고 혹 상대가 항소도 가능한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조정을 원하는 건 조정이 판결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2) 청구금액 이상으로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3)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부동산에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지연이자 계산은 강제집행신청을 의뢰한 변호사님이 해 주십니다.

5) 변호사의 역할은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입니다.

6) 성공보수는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합니다.

7) 판결이 확정된 후 3일 정도 후에 판결문이 송달됩니다. 소송비용 부담은 판결에 따라 각자부담하거나 패소한 일방이 부담하도록 하거나 할 수 있고 판사님의 재량입니다. 원피고는 모두 항소 가능합니다.

8)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9)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10)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의뢰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야 `1 ~ 3번정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하면 마음에 드는 변호사(말이 잘 통하는 변호사, 호감이 가는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등)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6개월 ~ 12개월 정도 진행되는데, 그 기간동안 의뢰인과 변호사는 한 팀이 됩니다. 같은 팀이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는, 수임료 많이 주는 의뢰인보다는,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변호사인 제가 그러할진대, 의뢰인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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