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관련 민사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가 4살 때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양육하시길 원치 않아 친권자와 양육자 전부 어머니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버지 없이 살면서 매순간이 지옥이었습니다.
제 또래의 대부분의 다른 아이들은 전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존재가 없다는 것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또한 여자 홀몸으로 일하며 저를 키우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고로 저는 곧 성인이 되는 참에 아버지에게 민사 소송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사 소송을 준비하려고 이혼 당시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오고 간 서류를 찾는 와중 이혼 합의서와 이행 각서에 적힌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갑. 아버지
을. 어머니
병. 작성자
1. oo시 oo동 oo마을 ooo동 oooo호 아파트에 대하여 현재 “갑”의 명의로 전세권 계약을 체결되었으나 협의이혼 하면서 “병”의 양육비 및 위자료조로 “을”의 명의로 전세권을 이양한다.
2. “병”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자는 “을”로 정한다.
3. “갑”은 “병”에 대하여 면회를 요할 경우에는 “을”이 승인하는 날 “을”과 “병”이 대동하여 면회를 하기로 한다. “갑”은 별도로 “병”을 만나지 못한다.
4. 제1항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5. 본 각서를 확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본 각서를 법무법인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득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여기서 1번 문항이 걱정입니다.
실제로 어머니가 저 때 아버지에게 전세권을 이양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집의 전세권이 양육비이고 위자료가 된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 제가 아버지에게 양육비 미지급으로 민사 소송을 걸 수 있나요?
걸 수 있다면 승소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이혼이 성립됐다면, 어머니는 양육비 일시금조로 아파트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양육비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4)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의뢰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야 `1 ~ 3번정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하면 마음에 드는 변호사(말이 잘 통하는 변호사, 호감이 가는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등)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6개월 ~ 12개월 정도 진행되는데, 그 기간동안 의뢰인과 변호사는 한 팀이 됩니다. 같은 팀이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는, 수임료 많이 주는 의뢰인보다는,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변호사인 제가 그러할진대, 의뢰인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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