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포기 공동 상속인 모두 진행해야 하나요?

며칠 전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 및 채무를 확인했습니다. 동생 2명이 있는데, 제가 대표해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동생들도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해야 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가 대표하여 한정승인을 했다면,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난 이후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알게 된다면 질문자의 경우 한정승인 답변서를 통해 간단하게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채권자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동생들에게 채무 변제 의무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모두 확인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 사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 모두 상속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좋죠.

다만, 형제 세 분 모두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신청하는데 번거로움이 있기도 합니다.

모두 깔끔하게 상속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저에게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깔끔하게 상속채무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 링크는 아래 함께 첨부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신청방법] 당신의 상속 문제. 신변이 '직접'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사법전문변호사 신은정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얼마나 황망한 마음이실까요. 그러나 ...

blog.la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