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신고 가능성

아파트 a는 b의 명의이고
b는 c와 부부관계임
b가 c의 잘못으로 c와 이혼하고싶어짐
그래서 c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의사표현을 함
근데 c는 못 나간다고 버팀
이 상황에서 b는 경찰에 c를 주거침입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질문에서는 주거침입보다는 퇴거불응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거침입죄이든 퇴거불응죄이든 죄의 성립 여부는 그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C에게 법적으로 아파트를 점유할 권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B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C를 퇴거하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C에게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 등의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