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 분할

15년 결혼생활 끝에 이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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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생활 유지하는 과정에서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를 감안하여 재산분할에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 가능합니다(증액된 가액 등에 따라 기여도는 달라지므로 일괄적인 안내는 어려움, 50%를 초과할 수는 없음)

남편 명의 법인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이혼소송 수행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소송절차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