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활

혼인기간은 22년이 다 되어 가고 남자 부모가 집을 물려 줬는데
이혼시 여자쪽이랑 반반 분활되나요?
혼인 파탄 이유는 남자쪽이 원인이고 자녀는 다 여자가 데려 간다 쳤을 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사랑과전쟁 카페에서 활동중인 주선민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혼인기간이 22년이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자에게 있으면, 집은 반반씩 분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자녀 양육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각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책임이 한쪽 배우자에게 있다면, 그 배우자가 재산을 더 많이 양도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집은 남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지만, 혼인기간이 길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자에게 있으므로, 남자가 여자에게 집의 일부를 양도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산분할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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