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전에 만나던 여자가 유부녀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현재 그 여자의 남편으로 부터 상간남소송이 걸린 상태입니다. 저는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인줄 모르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간남소송에서 이런 부분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여자의 남편이 달라는 위자료를 다 주고 합의를 해야 하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황은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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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소장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유부녀인 줄 모르고 상대방을 만났다면, 위자료의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의 경우 상간남이 여성의 기혼 여부를 알고 있었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측에서 질문자님이 상간남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소송이 제기 되었을 경우 서면작성, 재판 진행과정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일관성있는 주장과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방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기 링크는 매듭지음이 직접 수행한 이혼, 가사 사건의 성공사례들을 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의 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기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혼소송 성공사례 1 페이지 | 이혼전문변호사 매듭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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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매듭지음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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