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면접교섭권 포기시 위자료

협의이혼 진행중 입니다.
아이는 1명이고 만 4살 입니다.
저와 아내는 둘다 일하고 있고
둘다 급여는 세후 연 7천가량 입니다.

여러사연과 협의로 제가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을
포기하는걸로 협의 됐는데

이 경우 재산분할 외에 이혼 후 매달 양육비를
꼭 보내야하나요?
보내야한다면 얼마정도를 보내야하는지
기준이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에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양육비는 의무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재혼을 하고 자녀를 새배우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는 양육비의 의무는 사라지며 귀하와 자녀의 법적인 친자관계를 사라지게 됩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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