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양육비

6살딸과 4살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남편이 키우기로 했고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저는 23살이고 17살에 아이를 낳았으며 사회생활 경험이없고 초졸인 상태에 지금은 알바로 180정도 벌며 생활하고 있습니다.7년동안 아이를 키우며 주부로만 생활을 했어요 거기에 전세대출을 제명의로 받아 매월 70좀 넘는 이자를 별거후 제가 계속 내고 있었고 그 대출은 이번 25일에 끝납니다.아파트 관리비도 제가 계속 내고 있었구요..합의이혼 서류를 적을때 양육비가 합의되지 않으면 합의이혼은 안되는거 맞나요? 서류적기 전에 서로 합의가 되어야 서류를 낼 수 있는거죠? 남편은 일을 하지않고 있고 저에게 100만원을 원합니다 근데 제가 숙려기간 3개월동안 100을주고 그다음달 부터는 반씩주고 법원에 감액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공증을 해달라고 하는데 하면 어찌되는건가요?양육비는 제가 얼마정도 주는게 적당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자녀가 두명이고 각각 만4세, 만5세이고, 남편이 수입이 없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한달에 126만원정도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00만원 정도면 무리한 요구는 아닙니다.

2) 다만, 질문자님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어느정도 감액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이혼전에 남편분과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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