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지급

2018년도에 이혼을했고 1년동안은 양육비를(월25만원)
잘주다가 2019년2월부터 현재 2023년까지 양육비를 단한번도주지 않았고 핸드폰번호도바꾸고 잠수를타서
생사조차모릅니다 이혼하고 혼자서 아이를키우다 사기를당해 자살시도에 우울증까지 겪다 이러다 결국 아이도 잘못될까싶어 현재 아이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보호시설에 보내져서 방학이나 명절때만 데리고오는데 이럴때는 받지못한양육비에 대해서 할수있는게없을까요?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4학년입니다 중학생이되기전에 제가 데리고 와서 키우고싶은데 받지못한 양육비라도 받아서 아이와 함께살집을 마련하고싶은데 제가 키우고있지않아서 받지못하는걸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사조차 모르게 잠수를 타버린경우는 어찌해야되는지 그것도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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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이혼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협의이혼시) 또는 판결(재판상 이혼시)에 기해 전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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