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외도로 이혼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외도하다가 걸리고 외도하다 걸리고 반복해서 이제는 그냥 이혼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상대방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준비방법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하는 경우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으나, 이혼의사,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에 대해 당사자 간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외도는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는 큰 문제없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먼저 상대방의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신속하고 풍부하게 수집한 후,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감정이 앞서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 또는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거나 무리하게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열어보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오히려 별도의 형사절차에 연루될 우려가 있으므로 증거 준비 단계부터 외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