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양육환경조사 명령 피고와 마주쳐야 하나요?

가정폭력 , 경제적 무능력, 등 상대방 유책으로 이혼소송 중입니다
며칠전 조정기일이였는데 상대방이 친권 양육권 모두 포기 못한다고해서 조정 결렬이 되었고 양육환경조사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친정엄마와 양육 중이구요


주말이라 담당 변호사와 아직 상의를 못했는데
혹시 상대방을 만나서 같이 조사를 받는건지 걱정이 되서 지식인에 먼저 물어봐요 ..

마주치기도 두렵고 불편하고 트라우마같은 존재라 지금
면접교섭도 부모님 도움으로 부모님이 아이들 인도해주시고 조정기일도 대리인만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마주보기 어려운데
혹시 둘이 동시에 참석해서 조사를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가사조사관에게 배우자와 동시에 조사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얘기하면,

따로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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