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남편의 외도 때문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입니다.
이혼소송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협의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재판을 통한 이혼, 즉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쌍방 협의로 혼이관계를 해소하는 것과는 다르게 법에서 정한 이혼의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재산의 분배나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등을 법원이 결정하게 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은 법에서 정한 이혼의 원인 중 하나이므로,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또한 외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더불어 남편의 외도 상대인 상간녀에 대해서도 우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상간녀가 남편이 결혼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증명해야 합니다.
한편, 외도의 사실이 재산의 분배나 자녀의 친권, 양육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하거나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문제에서는 법원이 어떤 환경에서 자녀가 성장하는 것이 좋을지, 누가 더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혼소송에서의 결과는 준비와 대응 방식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구상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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