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수시로 내연녀 와 만나고 바람을 피셨습니다 그로 인해 어머니는...

아버지가 수시로 내연녀 와 만나고
바람을 피셨습니다

그로 인해 어머니는 스트레스와
지병을 얻어 많이 아프셨고,

현재는 합의 이혼을 하여
친권은 어머니에게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아버지에게(죽으면 그의가족들에게) 유류분 소송을하여 재산을
받을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법원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소송은 상속법과 관련된 소송으로,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유류분 소송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해당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상속법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은 상속법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률적으로 상담하여 자세한 정보와 조언을 받은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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