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상속대표 선정 동의서

아버지가 투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환급금(본인부담초과금)이 상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자녀1,2이며 모두 살아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상속대표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상속인들간 분쟁으로 인해 추후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동의서 기재 내용을 믿고 돈을 지급한 건강보험공단 측은 책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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