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헙의이혼이고 아내가 양육권자입니다
아직 3개월남았고 서류제출전인데
별거중이고요
아내.자식이 이사가서 주소를바꿔도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바꿔도 됩니다.

배우자와 합의나 협조가 안 되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혼자서 이혼소송 진행이 어려우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사유의 구성 및 입증방법의 강구를 위해 직접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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