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파탄일 직전 예금출금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혼 시 혼인파탄일 직전 배우자가 자신의 예금통장에서 거액을 인출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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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주선민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혼인파탄일 직전 배우자가 자신의 예금통장에서 거액을 인출하였을 경우, 해당 인출금액의 용처 입증 책임은 인출한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혼인파탄일 직전 배우자가 거액을 인출한 것은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유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출한 배우자는 해당 인출금액이 공동재산임을 인정하거나, 그 용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인출한 배우자가 해당 인출금액이 공동재산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인출금액을 공동재산으로 추정하고, 배우자에게 그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해당 인출금액의 용처 입증 책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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