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유언상속 법적상속 질문이요
그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도 배우자가 자녀의 상속분의 50퍼센트를 더 받는게 맞나요?
전 법정 상속에서만 자녀 상속분의 50% 더 받는 줄 알았거든요
전 법정 상속에서만 자녀 상속분의 50% 더 받는 줄 알았거든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은 민법 제1112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는 것이므로,
유류분 또한 {자녀의 상속분 + 50%가산) X1/2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