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유언상속 법적상속 질문이요

그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도 배우자가 자녀의 상속분의 50퍼센트를 더 받는게 맞나요?
전 법정 상속에서만 자녀 상속분의 50% 더 받는 줄 알았거든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은 민법 제1112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는 것이므로,

유류분 또한 {자녀의 상속분 + 50%가산) X1/2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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