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변호사사무실에서 이혼 진행가능한가요

사실혼 관계이고 2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생활습관이 안 맞아서 도저히 같이 못살겠습니다. 빠르게 이혼 진행하고 싶은데 완도변호사사무실에서 이혼 진행 가능할까요? 아이는 없고 결혼식은 했는데 서류작성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재산분할이 필요한 상황이라 완도변호사사무실에서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 진행을 원하시고 질문 주셨군요.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은 이혼신고 없이 부부 사이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를 통보하는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중혼적인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분할 청구를 진행할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으로 이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데요. 관련하여 완도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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