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판결 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년 8개월간 소송이혼으로 7월에 소송이 끝낫습니다.
3가지 궁금한점 이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언제까지 변제하라는 말이 없더라도 압류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판결문에서 "다 갚는 날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언제든지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12월까지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행사입니다.

이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의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피고는 이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애기 정서에 안좋다는둥 애기는 엄마랑 셋이보고싶어한다는둥" 말도 안되게 우기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따라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양육비를 주는 것이 억울한 경우, 법원에 양육비 감액 신청이나 양육권 변경 청구소송을 하시면 원고는 면접교섭을 방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시간이 지나버리면 과거의 일이 되므로 어쩔수가 없으나 양육비를 안주시면 미지급한 양육비는 원고가 일시불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원할한 면접교섭을 하지 않으면 양육권을 변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면접교섭에 방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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